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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패륜적인 범죄로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14년경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망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000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판결하는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흉기 등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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