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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202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G 등과 함께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피고인 A가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인 B의 처인 H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인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C는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A를 은행에 데려가거나 피고인 C, G을 보조하는 역할을, G은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작성을 비롯하여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2013. 4. 23.경 오산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처 H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K아파트 106동 2102호를 보증금 2억 2,000만원, 임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 D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주식회사 이레에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4. 2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농협 경기영업부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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