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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70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명 H으로부터, I를 통해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ㆍ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므로 허위의 임차인 등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순차적으로 동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I를 통해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임차인임대인 모집 담당자가 섭외한 임차인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임차인과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대출신청을 보조해 준 후 대출이 이루어져 은행이 임차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하면 임차인과 함께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돈을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차인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4.경 J 소유의 원주시 K 102동 701호에 대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허위의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의 전달을 담당하는 자로부터 임차인 L가 J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K 102동 701호’에 대하여 ‘임대인 J, M’, ‘임차인 L’, ‘보증금 1억 3,000만원’, ‘계약기간 2년’ 등의 조건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받은 후,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N”에서 L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받은 후, 같은 날 L와 함께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736-1에 있는 피해자 농협 원주시지부를 방문하여, L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위 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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