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대출 브로커 E, F, G과 함께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C이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D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 근로자 ㆍ 서민 주택 전세자금‘ 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7. 경 D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모집하여 F에게 소개하고, G은 C을 대출 명의자 이자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모집하여 F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E, F, D, C과 함께 2014. 7. 27. 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마치 C이 D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J 건물 402호를 보증금 1억 원, 임차기간 2년 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F은 그 무렵 C이 ( 주) 효원 디앤씨에서 관리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은 2014. 8. 8.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98번 길 1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춘의 테크노 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 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F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