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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00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I 등의 대출 사기단에 가담하여, 피고인 A가 주식회사 이젠에프씨에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들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소유인 빌라를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직장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들과 사기단이 미리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사기단 구성원은 2013. 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3-1,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이젠에프씨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사실은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가 위 회사에 근무하는 자인 것처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가입시키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4.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인천시 서구 L, 302호 빌라를 임차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6. 16.부터 2015. 6. 15.까지 보증금 1억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인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6. 5.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에 있는 KB국민은행 평촌지점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각각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각 보험 가입 증명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3. 6. 14.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의 농협은행 계좌(M)로 8,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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