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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27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출브로커 E, F 등과 함께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D이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D은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인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을, E, F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E의 지시에 따라 2014. 10. 6.경 부천시 원미구 G, 104호 소재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D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I 제비동 제4층 제401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그 무렵 F을 통해 D이 J에서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D은 2014. 10. 7.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금융센터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9)

1. 각 허위대출관련서류(목록 2 내지 17), 부동산등기부등본(목록 20), 거래내역(목록 22), 계약파기서(목록 23)

1. 각 수사보고(목록 31,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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