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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755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8. 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와 함께 대출 명의자와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명의자가 금융기관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임대 명의자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J는 대출 명의자를 모집ㆍ알선하고, K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 서류를 만들고,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자 역할을, 피고인 C는 임대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J, K와 순차 연락하여, K와 함께 2010. 10. 4.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A가 운영하는 M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인천 남구 N 제1동 제4층 제401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전세로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0. 10. 5.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2-5에 있는 우리은행 학익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지점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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