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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3: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그곳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배를 손으로 밀치고, “씹새끼야! 내가 못참는다. 1년 전에도 나를 처벌받게 한 경찰관도 불러와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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