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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2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사 F이 당시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린 피고인의 친구인 G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야 경찰관 할일 없네. 개새끼들아 너 거 마음대로 하나. 시발 놈들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손과 가슴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인이 된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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