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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0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0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앞에서 ‘C’ 업주를 폭행하였고, 이에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듣자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뒤쫓아온 위 경사 E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과 목을 각 1회씩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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