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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8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04: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32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 싸우다 누워 있는 F의 상태를 확인하는 경찰관 E을 발로 차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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