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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0: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경위를 확인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니 뭔데 개새끼야 내하고 한번 해볼래, 내가 주폭인데"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나쁘다.

그러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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