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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12: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 인근주민 D이 차량을 주차한 사실로 시비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파악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서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을 들이 받고, 이를 제지한 F이 지구대 복귀를 위해 순찰차를 타려고 하자 손으로 F을 붙잡아 탑승을 방해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특히 엄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2003년과 2004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써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수감생활 중 잘못을 반성해 온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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