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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구합60410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부천시 B사업(C) - 2008. 9. 26. 경기도 고시 D 2012. 7. 5. 경기도 고시 E 2014. 3. 25. 경기도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G 전 1,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331,592,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6. 26. -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332,750,4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세종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요인을 지나치게 열세하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332,750,4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의재결감정과 동일한바,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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