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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5529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처분 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63,8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9.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B사업(4공구) 3차]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인정고시 : 2016. 12. 27. 국토교통부 고시 C 서울특별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임야 3,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8. 8. - 손실보상금 : 153,864,400원 - 감정평가법인 : ㈜E, ㈜F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적정 가치는 161,628,2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주변은 창고, 공장으로 건축되어 평당 시가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역시 형질변경과 동시에 평당 1,000,000원으로 매도할 예정이다.

이 사건 토지는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휴게소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광고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연간 수억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에 근접한 액수로 증액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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