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용인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L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고시: 2015. 12. 24. 용인시 고시 M, 2017. 1. 25. 용인시 고시 N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금액’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7. 4. 13. - 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을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각 증액결정을 함 -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우리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O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손실보상금 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감정함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O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그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으로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