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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65402
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6. 9. 2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과천시 D 전 258㎡, ② 위 E 전 258㎡, ③ 위 F 전 419㎡, ④ 위 G 전 419㎡ 중 각 1/2 지분(이하 각 토지는 순번으로 특정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① 토지 102,780,750원, ② 토지 166,713,150원, ③ 토지 166,919,120원, ④ 토지 288,083,450원 - 수용개시일 : 2016. 11. 2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2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① 토지 109,566,150원, ② 토지 167,016,300원, ③ 토지 177,938,820원, ④ 토지 285,506,60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J, 주식회사 K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액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격인 시가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의 증액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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