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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구합6061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고시 : 경기도 고시 C(2008. 9. 26.), 경기도 고시 D(2012. 7. 5.), 경기도 고시 E(2014. 3. 25.)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1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부천시 오정구 F 전 1,9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6. 26. - 손실보상금 : 688,348,000원(이 사건 토지 중 208㎡는 단가 731,000원, 나머지 1,730㎡는 단가 310,000원으로 계산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692,331,200원(이 사건 토지 중 208㎡는 단가 706,900원, 나머지 1,730㎡는 단가 315,200원으로 계산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세종(이하 위 감정인을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 감정평가액 : 694,972,800원(이 사건 토지 중 208㎡는 단가 719,600원, 나머지 1,730㎡는 단가 315,200원으로 계산함, 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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