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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6구합6508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관한 손실보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재결의 경위와 감정 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로사업(B 확포장공사 1차) - 고시: 2014. 4. 30. 국토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이천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잡종지 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365,568,600원[원고는 잔여지인 F 잡종지 543㎡(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

)도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수용개시일: 2015. 8. 18. - 감정평가법인: 가온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379,127,100원(원고는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부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하였다) - 감정평가법인: 삼창 감정평가법인, 예일 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대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 - 감정내용: 387,969,600원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 증액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의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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