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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2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5. 17...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 이하에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가 피고의 시부모에게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되 피고의 시부모가 위 다세대주택의 매매대금을 취득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받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낙약자인 원고가 요약자인 피고의 시부모로부터 이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더라도 원고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피고 부부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시부모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의 시부모가 이미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인척 관계이고 피고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피고 부부, 시부모와 그 친인척 사이에 부동산 거래를 위한 금전의 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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