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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나81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신설법인은 E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신설법인이 E의 주식을 인수할 수 없는 이상 위 채무인수도 효력이 없어서, 피고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신설법인이 E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등 참조), 신설법인과 E 사이의 주식 인수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E와 낙약자인 신설법인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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