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인 토지 위에 있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가, 매매대금 중 40,000,000원을 감액하면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위 철거의무를 대신 이행하되, 그 방법으로 무허가 건물 소유자들에게 철거에 따른 멸실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멸실합의금으로 J에게 100만 원, K에게 1,900만 원,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멸실합의금 부담약정은 이 사건 매매에 부수하는 종된 계약이며,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J 등 제3자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라 할 것이다.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멸실합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매매가 해제되었으므로 그 종된 계약인 멸실합의금 부담약정도 함께 효력을 상실하였고,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인 소외 회사와 요약자인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이 사건 매매가 해제된 경우, 소외 회사가 이미 J 등 제3자에게 멸실합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청산은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외 회사가 멸실합의금 합계 4,000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피고는 그 지출의무를 면함으로써 멸실합의금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매매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4,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4,000만 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의 압류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