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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128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1948년생)의 아들 B은 2015. 2. 1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공급의 ‘아이로보S안마의자’(이하 ‘이 사건 안마의자’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의 성격을 띠는 렌탈계약(이하 편의상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소속 직원 C은 같은 날 B이 이와 같이 주문한 위 안마의자를 원고와 B이 거주하는 원고 주소지를 방문하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B은 피고에게 월 렌탈료를 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 5. 18. 병원으로부터 요추 제4번 압박골절, 요추 3-4번, 4-5번, 요추 5~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 6-7번 경추간판장애, 1-2번 흉추추간판장애(이하 전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이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안마의자의 사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위 안마의자에 하자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안마의자를 사용하다가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수익자로서 낙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렌탈계약이 B을 청약자(요약자), 피고를 상대방(낙약자), 원고를 제3자(수익자)로 하는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위 렌탈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안마의자의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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