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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06.22 2015나16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미국에 소재한 중개업체인 소외 제이앤제이 씨푸드 유한책임회사(J&J SEAFOOD L.L.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와 랍스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5.부터 2014. 6. 4.까지 피고에게 미화 합계 208,505.70달러 상당의 랍스터 964Ctns(Cartons, 이하 ‘이 사건 랍스터’라 한다)를 수출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미화 49,929.36달러의 물품대금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랍스터 수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미화 158,576.34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랍스터 수출계약의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관계는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낙약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기본계약 이외의 원인을 기초로 하는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낙약자인 피고가 요약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기존 미수금채권에 기초한 상계항변을 주장하면서 수익자인 원고의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랍스터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3, 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상업송장(이하 ‘이 사건 상업송장’이라 한다)의 송하인이 원고, 수하인이 피고로 되어 있고, 피고가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필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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