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5. 50,000,000원, 2014. 2. 26. 50,000,000원, 2014. 2. 26. 4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대여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총 140,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과 피고가 위 돈을 수원시 영통구 C, D호 오피스텔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돈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원고의 조카며느리로서 인척인바, 피고의 시부모인 E 또는 F은 이전부터 친인척들과 부동산 매매를 위하여 잦은 금전 거래를 하였다.
피고의 시부모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원고는 물론 피고 또는 그 혈족에게까지도 돈을 빌린 일이 있다.
특히 피고와 남편 G의 혼인생활 중 G 소유였던 서울 구로구 H 제1층 I호 다세대주택이 타인에게 매도되었는데, 그 매도대금을 피고의 시부모가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시부모는 위 오피스텔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의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원고는 알 수 없는 원인에 기하여 피고의 시부모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시부모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것뿐이다.
원고는 피고가 남편 G과 원만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에는 피고에게 140,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고, 이혼에 관한 다툼이 시작되자 변제를 요구한 것이다.
반면 피고의 시부모는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한 일도 있다.
2. 판단 1)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