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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7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1:30 경 충북 보은 군 D에 있는 E 교회 고추 밭에서, 피해자 F(53 세) 과 작업방법에 대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8. 4. 30. 12:45 경 충북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심 폐 소생 술 중 외상성 뇌 저부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사망 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진료 기록부, 구급 활동 일지 부검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두 대 때렸다고

피해 자가 죽을 수 있는지 의문이므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 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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