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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노225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렸을 뿐이고, 오히려 A가 피해자를 더 심하게 폭행하였다.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 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 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 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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