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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5161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253,072,505원 및 그 중 77,367,44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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