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2585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피고 C는 별지 제2목록, 피고 D은 별지 제3목록, 피고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I는 소취하)
2.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 3항 제3호)
3. 피고 1, 2, 4,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