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3200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