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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3200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는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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