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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13 2014가단444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H, I, J, K, L에 대하여는 청구하지 않음)

2. 피고 1 내지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 내지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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