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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635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1. 25.부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4, 5,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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