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745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241,054,401원과 그 중 236,391,34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