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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25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22]

1. 피고인은 2017. 5. 3. 대전 서구 B 건물, C 호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 아이 폰 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2017. 5. 3. 500,000원을, 같은 달

4. 18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5.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361]

1. 피고인은 2017. 3. 20. 경 대전 서구 B 건물,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앱 ‘I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 플러스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 만 원을 보내주면 스마트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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