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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3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3545]

1. 피고인은 2017. 8. 3. 경 창원시 성산구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 헬스 보충제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0,000 원을 송금해 주면 헬스 보충제 2통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스 보충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헬스 보충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8. 3. 25,000원, 2017. 8. 6.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번호: G) 로 각각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 헬 로 마켓 ’에 ‘ 헬스 보충제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7,000 원을 송금해 주면 헬스 보충제 1통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스 보충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 게 헬스 보충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7,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7 고단 4348] 피고인은 2017. 9. 26. 23:04 경 창원시 성산구 E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나이 키 조끼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대금을 보내주면 위 조끼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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