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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양방 베팅에 쓸 계좌를 빌려 주면 수익의 10%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28.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 30( 용전동)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F)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각 1개를 택배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14. 경 대전 서구 B,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0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AX) 로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 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갤 럭 시기어 S3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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