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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3 2017고단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65,000원을, 배상 신청인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9』 피고인은 2016. 12. 1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J7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16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4.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금 5,0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28』 피고인은 2017. 1. 27.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수정 구청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 '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BHC 치킨 쿠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BHC 치킨 쿠폰을 전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치킨 쿠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쿠폰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하나은행 계좌 (L) 로 1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48』 피고인은 2017. 1. 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중고 휴대전화 V10 을 판매한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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