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95,788원, 위 렉스톤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9,458원을 요하도록 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웃말1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급히 우회전한 뒤 100m 가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차체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좌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L 소유의 M 코란도밴 화물차의 차체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차체 좌측부분으로 연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