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8. 03:0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CU편의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합건축자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8. 02:35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길을 부산 금정구 남산동 하나정형외과병원 방면에서 남산동 안쪽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해자 H 소유인 I 크루즈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해자 신한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J 쏘나타 N20 택시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해자 K 운전의 L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3,316,2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2,708,54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3,282,38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