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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3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14.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주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321,1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위 카니발 승용차에 시동이 켜지자 현장을 이탈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과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2,099,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전방에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수리비 9,609,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795,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반대편에 정차중인 피해자 M(여, 37세) 운전의 N 카이런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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