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IC 입구 3차로를 내동 쪽에서 장유자동차학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3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3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오피러스 차량이 밀리면서 갓길에 주차 중이던 H 소유의 I 트레일러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아반떼 차량 동승자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염좌 등, 위 오피러스 차량 동승자 K(여, 17세) 및 L(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3,668원, 위 오피러스 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2,850원, 위 트레일러 리더 교환 등 수리비 4,587,9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