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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2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진잠도서관 앞길에서 출발하여 나우리 요양원 방향으로 1차로의 이면도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 중인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뒤로 후진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진잠도서관 시설물을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나운요양병원 시설물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시키고, 다시 진행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때마침 그곳을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비틀거리면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길 가장자리로 피해있던 피해자 K(7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결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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