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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노5078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이하 ‘이 사건 제1사기’라고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제1심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이하 ‘이 사건 제2사기’라고 한다) L, M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O을 대리한 피해자 N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O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단지 설계업체나 인허가업체의 잘못으로 위 주택 건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제1사기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1심 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태 이외에 ①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주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변제받기를 기대한 점, ② 피고인이 충북 진천군 G 일대에 추진하는 H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은 단기간 내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70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사무실 월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70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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