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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노7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개발한 주식투자 기법으로 주식투자를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피해자 E에게 약속한 이자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믿고 돈을 받은 것인데, 시장상황의 악화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으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주식투자에 내재한 본래적 위험 전체적 경기나 시장상황, 정치적 상황 등은 물론, 기업의 재무여건 및 운영 현황, 소비자들의 기호 변동, 기업이 출시한 개별 상품의 실적,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경향 등 무수한 변수에 의해 기업의 주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유능한 투자 자라고 할지라도 미래 주가의 추이를 예측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원금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다. ,

주식투자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돈을 빌리는 대가로 주식투자를 하여 연 2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 자체에 기망의 요소가 내재하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기대수익을 낙관적으로 보고 돈을 빌렸다고

하나,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생활 및 주식투자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주식투자에 실패하거나 기대한 만큼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지 못할 경우 자신의 재산상황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재산상황에 대해 “ 아파트에 살다가 아파트를 팔아서 주식투자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없었고, 현금은 5천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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