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4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F 사업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린 것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결혼한 딸에게 주는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딸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판시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을 요청한 계좌가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였던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 명목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이유나 목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반면에 피고 인은 위 차용금을 실제로 이 사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차용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어 보이며, 경찰 1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차용 용도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는 위 사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딸이 급히 돈이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