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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고단5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 3,0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09』 광명시에 있는 E영농조합은 2013. 8. 하순경 F역 부근 도시지원시설 부지 29,700㎡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G이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사업 시행 대행자로 선정하였다.

G은 위 사업 부지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 등 70억 원이 필요하자 2013. 12.경 서울 강남구 I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70억 원을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J는 자금주로부터 70억 원을 빌려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자금주에게 지급할 수수료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J는 2013.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6번 출구 부근 ‘M’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아는 사람이 사업자금 70억 원을 급히 필요로 하는데 그 돈을 빌려줄 경우 수수료로 5억 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1~2주일 정도만 주면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J는 2014. 1. 1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한 G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J에게 수수료로 5억 원을 지급하면 J는 10일 이내에 피해자 회사에 70억 원을 제공하기로 하되, 만약 70억 원을 제공하지 못하면 J는 5억 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G은 수수료로 5억 원을 지급하면 70억 원이 대출되리라고 믿고 J에게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액면금 각 1억 원인 수표 5장을 교부하였다.

J는 2013. 1. 13. 오전경 위 M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틀림없이 70억 원을 빌려주겠으니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수표 5장 중 액면금 각 1억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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