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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9 2019고단1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부산 해운대구 E에서 ‘F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4,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8. 10. 22.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납품할 물건을 사올 돈이 부족하다. 거래처로부터 매달 15일에 수금을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 15일에 수금을 하여 전액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금을 하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 대출이자, 납품 대금, 직원 급여 등으로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원 이상이고 매월 이자만 316만 원 상당을 내고 있으면서 매출마저 감소하여 위 돈을 약속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농협 H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9. 2. 1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우유대금 2,000만 원을 급히 입금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이번 달 중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전 4,0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C’ 사업자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당시 새로운 법인(J 주식회사)을 만들어 대출을 받고자 시도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채무 초과 및 매출 감소 상태에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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