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 4. 14.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시행사인 D 사무실에서 E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틀림없이 갚겠다
’는 말을 하였고, 이에 E도 단시간 내에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점[피해자 G도 E으로부터 ‘10일만 급하게 사용하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84쪽)], ② 같은 날 E은 피고인에게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알려 주며 D의 법인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통장을 E에게 건네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D 통장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입금한 점, ③ 그 후 피해자 G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공증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공증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지 않고, 내일이면 돈이 들어올 텐데 굳이 공증할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위 돈을 전혀 소비하지 않았다
거나, H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단기간 내에 꼭 갚을 것처럼 장담함으로써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