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으로부터 자신이 모집한 사람의 투자금 중 10%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2016. 1. 중순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 마권을 대량으로 싸게 구매를 해서 원래 가격으로 팔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배당금 10%를 포함하여 100만 원씩 지급되고 원금이 보장되니 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5. 16:23 경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 (F)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0,100,000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공소장 첨부,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 조,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