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3 2017고단330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05』 피고인 A은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게임 사업 및 쇼핑몰 사업 투자를 빙자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H, I, J와 공모하고, 피고인 A은 ‘ 주식회사 K’ 을 설립한 후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위 H 등은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수금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H 등 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서울 관악구 L 1504호, 진주시 M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인터넷 게임 및 쇼핑몰 회사인 ‘K ’에 투자 하면 10개월 간 투자 원금의 10 배를 지급하는데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머니로 지급한다.

사업에 실패해도 원금은 돌려준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N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모두 1,164회에 걸쳐 합계 288,820,000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 H 등 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 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등 투자자들에게 제 1 항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2),...

arrow